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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열리고 무상 전기안전점검까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소상공인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이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은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중기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내년 6월 말까지 방문해서 신청·접수한 후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내년 말까지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 후 방문 점검을 진행한다. 

 

경기중기청 백운만 청장은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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