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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vs “임대인이 적폐인가”

이동주 민주당 의원, ‘임대료멈춤법’ 발의 예고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난, 여전히 임대료 감당”
민법 ‘임대차’ 지적 “상가 사용 불가면 차임도 중단”
임대인협회 “임차인 감면하면 임대인도 감면해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집합 금지·제한 발생 시 임대료 청구를 금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예고됐다. 반면 이에 대해 “임대인 권리를 훼손한다”는 임대 업계 반발도 강하게 일어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의원은 게시물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됨에도 여전히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한다”며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차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정의를 지적해 임대료 청구 금지 및 제한의 당위성을 덧붙이며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할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임 지급할 약정’도 중단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중단의 사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감염병 예방조치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가만 아닌,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한다”며 “임대료·이자상환을 멈추는 것은 임대인·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잠시 연기해 국민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둘 것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제한 조치 발생 시, 기간 동안 해당 업종에 대한 임차인의 차임 청구 금지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금지 기간 동안 차임 등 2분의 1이상 청구 금지 △임대건물에 대한 여신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이 실린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일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오후 3시께 법안 제출 및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 소식이 들리자 임대 관련 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모 임대업 전문 인터넷 카페 네티즌은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임대사업을 취소할 것”이라거나 “종부세, 재산세, 은행이자, 공과금 등도 멈춰야 한다”,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임대업자는 정부 때문에 힘들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 변호사 A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차인만큼 임대인도 대출이자, 제세공과금, 종합부동산세 등 지출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가 임차인 감면을 해준다 하면 임대인에도 일정부분 이를 감면해야한다”며 “임차인은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지만 임대인은 왜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세금 문제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라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문제의 당위성은 필요하나, ‘임대료 받는 너희들이 적폐’라는 암묵적 전제로 한쪽에만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다”며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입장만 고집하고 (법안·정책을) 추진하면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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