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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민투표조례안 통과

과천시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이 직접참여를 할 수 있는 과천시주민투표조례안이 16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제11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발의한 주민투표조례안 등 3건을 가결했다.
주민투표조례안의 경우 시의회는 당초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의 한 주민 수를 이원희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10분의 1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투표청구 주민수의 비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주민참여 본래의 취지를 역행으로 볼 수 있으나 지나친 완화는 행정혼란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수정을 제안했다.
경기도의 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의 주요 골자를 보면 앞으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을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투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도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때에도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기준으로 4만8천892명의 선거인수중 4천8천여명이 관계법에 정한 사항을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시의회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강화해 현실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집행기관의 정원을 3명으로 늘리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존속기한이 오는 6월30일인 주민자치과를 1년 연장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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