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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더민주·평택3)이 15일 열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고,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영해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회피, 적용제외 신청 등으로 사회보험의 대상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플랫폼노동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업종 분과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0.4%에 그치고 있다”며 “배달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업무상 재해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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