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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관심의 건축물 대상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마련

중점경관관리구역·도로·경전철 일대 건물 등에 내년 1월부터 적용

 

용인시는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을 만들어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준은 무변별하게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19년 고시한 경관심의 기준의 건축설비 관련 규정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광교산·한국민속촌·이동저수지·기흥호수 일대 등의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고속도로·국도·대로의 50m 반경 내의 7층 이상, 5000㎡ 이상 건물과 경전철 200m 내의 5층 이상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이다.

 

이 지역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외벽에 설치할 수 없으며, 실외기는 전용공간이나 옥상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옥상 설치할 경우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실외기 배관은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명확한 설치 기준을 마련해 도시미관관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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