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또는 통신3사(SKT, KT, LGU+) 문자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단 2G폰, SKT 스마트폰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납세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카카오페이 인증서 등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국세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은행에 직접 갈 필요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삼성페이 등)으로 세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인·맞벌이가구의 고지서 수령 불편과 종이우편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해소되고,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세 전자고지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지서를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고지 건당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세정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