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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첫 재판 출석…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재판에 출석해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최씨는 "위조 부분에 있어 제가 고의로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업자 김모(43)씨는 도곡동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법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으로 이동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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