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의원(구리시 제1선거구) 및 파주시의회 의원(파주시 가선거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근거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0 또는 해당 지역 선관위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