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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품원 인천공항지원, 미승인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적발

수입검역 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형광제브라피쉬 국내 반입 확인

 

 국내 어종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미승인 관상어 반입에 제동이 걸렸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은 최근 검역시행장에서 국내로 반입된 수입산 관상어 3만여 마리에 대한 검역과정 중 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체) 형광제브라피쉬 600마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수입업체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고, 미승인 LMO 형광제브라피쉬는 전량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미승인 LMO 형광관상어는 생태계 교란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공항지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승인된 LMO 형광관상어가 없으며, LMO 형광관상어가 유통·판매 되는 경우 우리원(☎032-740-2994) 또는 국립수산과학원(☎051-720-2469)으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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