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과정에서 적발된 미승인 수입산 관상어. [ 사진 = 수품원인천지원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252/art_16087083455166_86bc57.jpg)
국내 어종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미승인 관상어 반입에 제동이 걸렸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은 최근 검역시행장에서 국내로 반입된 수입산 관상어 3만여 마리에 대한 검역과정 중 미승인 LMO(유전자변형생물체) 형광제브라피쉬 600마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수입업체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고, 미승인 LMO 형광제브라피쉬는 전량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미승인 LMO 형광관상어는 생태계 교란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공항지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승인된 LMO 형광관상어가 없으며, LMO 형광관상어가 유통·판매 되는 경우 우리원(☎032-740-2994) 또는 국립수산과학원(☎051-720-2469)으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