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상반기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품질검사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직원들과 합동으로 관내 석유판매업소(주유소, 일반판매소)에서 판매되는 석유류를 채취, 검사를 실시해 불량 석유제품 유통근절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은 석유류에 다른 불순물을 첨가해 판매하는 행위, 유사휘발유(가짜)불법제조·유통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관내 주유소(89개소), 일반판매소(40개소), 용제판매소(5개소) 중 40여곳의 휘발유와 경유 각각 2개씩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의뢰, 불합격제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