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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정한중, 법원 비판 "법조윤리 이해 매우 부족"

"법조윤리 기준, 의심받는 행위도 말란 게 기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의결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서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기피 의결을 위해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적위원(7명)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 교수는 징계위 기피 의결 때 출석위원은 3명이 아닌 4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 제17조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며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 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의·의결할 때 기피신청 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고 말했다.

 

출석위원 수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도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출석위원은 4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피신청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은 출석해 본인 의견을 말한 뒤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 교수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활동을 시사한 것으로 명시하기 어렵다며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총장의 발언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의심을 받기 충분했던 만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관윤리 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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