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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경제도 시행

소상고,자영업자 대상 허가.신고 시 30% 수수료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옥외광고물 신고시 수수료를 낮춘다. 

 

인천시 서구는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30% 감경하는 ‘한시적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10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옥외광고물 수수료는 간판·현수막·전단지 등 광고물 종류나 사이즈별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 직권 감경 처리하며, 모든 신청인이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허가·신고자 대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수수료 감경금액에 비해 소상공인 증명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이 더 커 모두 감경 적용키로 했다. 감면제도 적용 시 년간 약 3000만 원의 간접 재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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