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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고시… 경기지역 '판교호반 써밋플레이스' 최고가

 

국세청이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오피스텔은 지난해보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오른 반면 상업용 건물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정기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경기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와 비교해 각각 3.20%, 2.39% 오른다. 지난해 기준시가 변동률과 비교해 오피스텔은 3.04%P 상승했고, 상업용 건물은 0.25%P 하락했다.

 

오피스텔 전국 평균 기준시가 변동률은 4.00%로 2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5.86%), 대전(3.62%) 순으로 올랐고, 울산(-1.18%)과 세종(-1.18%)은 오히려 떨어졌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로 전국 상위 1~5위는 모두 서울시 소재 오피스텔이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이 ㎡당 1035만4000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다. 경기지역에서는 하남시 학암동 ‘위례 지웰푸르지오 102동이 ㎡당 450만9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상업용 건물은 전국적으로 2.8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3.77%), 대구(2.82%) 등의 상승률이 높았고 세종(-0.52%)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 중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당 2553만3000원으로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1위에 올랐다. 경기지역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호반 써밋플레이스‘가 ㎡당 816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복합용 건물 중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는 신당동 ‘디오트’가 ㎡당 1326만7000원이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디테라스’가 ㎡당 801만3000원으로 유일하게 전국 상위 5위권에 들었다.

 

상속·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설정한다.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 취득가액 계산 시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단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지난 9월 1일이며, 고시 물량은 2만4000동(156만호)로 동수와 호수 각각 전년 대비 6.9%, 8.5% 증가했다.

 

국세청은 일반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상속·증여·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기준시가 계산 방법도 함께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1㎡당 금액에 평가 대상 건물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며, 건물 신축가격기준액과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 등을 곱해 결정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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