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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1회라도 방역 수칙 위반하면 즉시 행정명령 발동

4일 긴급 브리핑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및 대책 설명
방역 수칙 위반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밝혀

 

백군기 용인시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한다고 4일 밝혔다.

 

백 시장은 이날 오후 9시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용인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향후 방역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1회라도 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일까지 총 1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교회는 지난 12월 23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행사를 진행하고,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및 행사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인 141명과 교회 부설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41명 등 182명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교회를 방문한 시민들이 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일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교인 778명 명단을 추가 확보해 확진자와 기 검사자를 제외한 62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별도 안내 중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혹시 모를 대규모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 죽전1동과 2동 주민들께서는 수지구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수지아르피아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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