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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100만~300만원 소상공인에 지급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총 지급액은 4억1000만원 규모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의 경우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된 경우도 해당한다.

 

또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따라 집합금지된 눈썰매장·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은 오는 11일 알림 문자메시지에 따라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나 다음날 오전에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자영업자들은 신고 기한인 이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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