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101/art_16099119819171_4408b7.jpg)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개인사업자 665만명에 대한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법인사업자 103만명, 일반사업자 468만명은 각각 1월 25일, 2월 25일까지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은 총 7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보다 33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 일반사업자는 지난해 7~12월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10~12월분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돼, 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시켜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ARS 신고센터(1544-9944)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