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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665만명 부가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개인사업자 665만명에 대한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법인사업자 103만명, 일반사업자 468만명은 각각 1월 25일, 2월 25일까지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은 총 768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확정신고 인원(735만명) 보다 33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 일반사업자는 지난해 7~12월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10~12월분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돼, 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시켜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ARS 신고센터(1544-9944)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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