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도 소재(김포시·부천시 제외) 중소기업의 원활한 설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김포시·부천시를 제외한 중소기업이 경기지역 소재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한 금액에 한해, 올해 1월 기준 0.25%의 저리로 제공한다. 업체당 7억5000만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으로는 업체당 15억원 이내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단 부동산 관련업, 유흥업 등 대출제외 업종에 속한 업체, 신용등급 우량업체 및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은 제외된다.
한은 경기본부는 "이번 설 특별자금 지원조치가 지역 중소기업의 설 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