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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흥대리점, 7개월째 '밥값' 투쟁

 

현대자동차 용인기흥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일명:카마스터)들이 7개월간의 투쟁에도 여전히 식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흥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20여명은 지난 6월 이래 7개월 동안 당직 식비를 지급하라며 대리점주를 상대로 투쟁 중이다.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은 고용의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매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별도의 수당이나 기본급 없이 차량판매 시 대리점주와 영업사원이 수익을 3대7 구조로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은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고 판매 대리점 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바 있다.

 

영업사원은 당직근무를 할 때 대리점 내 차량 전시장에서 상담과 계약·출고 업무를 맡는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가까이 근무하지만 개별 사업자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식대마저도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지회는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지난해 당직 근무자에게도 최소 1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교섭에 나왔다. 지회에 따르면 다수 대리점이 식대 지급에 동의했으나, 기흥대리점 등 일부 지점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김선영 지회장은 “대전에서는 현대차 대리점 11곳 중 노조에 가입한 7곳 모두 식대를 제공하기로 했고, 군포남부대리점 등 식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점도 현재는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기흥점은 차량 판매량도 높고 재력도 상당한데 여전히 밥값조차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기흥대리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노동조합이 생길까봐 선제 대처하는 곳들도 있는데, 식대를 지급하겠다고 한 다른 대리점에 가서 항의했다고 들었다”며 “당직 식비를 지급하면 다른 급여 지급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대리점주)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막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는 현대차 기흥점 대리점주의 입장을 듣고자 직접 찾아갔으나 부재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원청인 현대‧기아차 대리점과 영업사원 간 교섭에 관해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입장을 정리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마스터와 대리점 간 교섭 문제는 대리점이 권한을 갖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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