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에 취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18) 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하남시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B양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A군 등 3명과 B양 외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나,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한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8일 B양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A군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들을 놓고 판단했을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돼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가해 학생들의 가담 정도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