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7일자로 언론보도 된 ‘6호선 남양주 연장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관련, “법령에도 없는 ‘사전협의 미 이행’이란 사유로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남양주시는 ‘경기도 보도에 대한 입장문(6호선 분담금)’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비용분담권자인 도와 사전협의를 미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경기도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6호선 노선변경은 무산될 위기에 있어 대안노선 마련을 위해 2020년 10월에 서울시·중랑구·남양주시·구리시 등이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11월 2차 회의 시 광역철도의 주관기관인 경기도(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 이후 6호선 상위계획 변경 건의 시한이 촉박한 관계로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를 직접 방문하고 공문 및 세부 검토 자료를 수차례 제출하며 설명한 끝에 현재 경기도에서 대광위로 변경 건의가 된 사항이다.
▶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장하는 ‘사전 협의’란 상위계획 확정 시까지 검토 대안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노선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또한, 기 제출된 6호선 연장 노선 안은 GTX-B 등 교통여건 변화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대안노선을 제출한 사항이다.
또,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 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미 이행이었고, 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서 남양주시는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의 경우도 경기도와 착공 이후 상호 협의해 분담금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양주시는 6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 추진이 광역철도로서 상위계획 반영 등을 국토부와 대광위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며, 현재까지 노선(안)이 결정된 바 없고, 경기도가 주장하는 사전협의 기간은 현재도 해당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지속적으로 분담금 및 노선 안에 대하여 협의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이 없거나,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저해되거나, 경기도가 추구하는 교통방향과 맞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법령에도 없는 ‘사전협의 미 이행’이란 사유로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행정기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피해를 경기도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규제와 교통 불편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남양주시 거주 경기도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사전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