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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중대재해법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보완입법 추진해야"

 

중소기업중앙회등 5개 경제단체장은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지난 8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완입법의 추진과 정부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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