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5℃
  • 서울 24.1℃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7.7℃
  • 흐림울산 26.2℃
  • 흐림광주 26.5℃
  • 흐림부산 24.9℃
  • 구름많음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7.8℃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6.3℃
  • 흐림금산 27.3℃
  • 구름많음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6.1℃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월세·안경구입비 추가된다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접속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볼 수 있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집중 시기인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긴다.

의료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신고 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20일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18일부터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앱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로 하면 된다. 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아이핀(I-Pin)·사설(민간) 인증서는 홈택스 로그인에만 쓸 수 있다.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 납입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새로 제공한다.


안경 구매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명목으로 연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낸 돈(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한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