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