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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살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여부에 관심

경찰수사의 영백한 허점 입증이 관건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할까"
경찰이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유영철씨를 붙잡았다가 풀어주는 등 수사 허점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피해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씨는 부유층 노인 등을 살해한 뒤 올해 1월 절도 혐의로 체포돼 서대문경찰서에서 이틀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를 단순절도범으로 보고 검찰 재조사 지시를 받아 석방했다.
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달 두 차례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해 재판을 받았고 20일에도 속행 공판이 예정된 상태였다.
6개월이 넘도록 유씨는 수사 기관 등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경찰은 그동안 전혀 범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고의는 아니더라도 유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연쇄 살인 단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이 명확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 유씨가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풀어줬다는 증거를 유족측이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가 배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수원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경찰 수사의 허점을 명백하게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001년 대학 1학년 아들이 가출한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묵살, 결과적으로 아들이 살해됐다며 아버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반면 지난 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가족이 "유력한 살인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아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결국 유영철 연쇄엽기살인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신청될 경우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는 경찰수사의 허점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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