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재근)는 21일 휴가철을 맞아 불의의 사고로부터 종합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협여행공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농협 여행공제는 신체적인 상해나 질병을 물론 휴대품의 도난·파손으로 인한 손해,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해 준다. 또 타 보험상품에 비해 공제가입대상(만2세부터 65세)의 폭이 넓어 휴가철 여행을 앞둔 고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15세 미만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이 5일 동안 여행할 경우 공제료 1만원으로 여행공제 가입시 1억원 보상, 상해의료비는 최고 500만원을 비롯해 여행질병, 휴대품 손해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행공제 가입방법은 국내.외여행 두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2인 이상의 단체계약은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가입하면 된다. 개인계약은 인터넷(www.banking.nonghyup.com)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농협 여행공제는 실제 여행일수 만큼만 가입할 수 있어 공제료가 저렴하다”며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어 여름휴가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