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18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작년과 동일한 완화된 기준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조건과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춘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확대한 지난해에는 1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00가구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했고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비율이 98%로 높았다.
안수형 시 복지정책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과천=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