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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의혹' 연루된 검사·변호사들,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 폐기·교체

휴대폰 잃어버리고, 교체하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메신저 대화 내역 삭제와 업무용 컴퓨터 교체 정황까지
김 전 회장 측 “검찰이 즉각적인 강제수사 나서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와 검사들이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검찰 전관 A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7일쯤 서울 양재천 부근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사용하던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강남 청담동 룸살롱에서 1천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다음 날이었다.

 

함께 기소된 B 검사 역시 17일 휴대폰을 교체했다. 그는 “김봉현의 폭로 이후 전화가 수십 통이 왔고, 그 전화를 받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휴대폰이 깨졌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짜증이 나서 버렸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이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한 다른 검사 2명 역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각각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메신저의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의 휴대전화 교체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의혹 제기 이후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며 “검찰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경우 죄가 되진 않는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는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구속 사유 중 하나다. 이밖에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도 구속이 가능하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진상 규명에 착수했고,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 검사 3명을 상대로 한 술 접대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A 변호사와 B 검사를 기소했다. 향응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조사된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 중이다.

 

한편, 19일로 예정됐던 A 변호사 등의 첫 공판 기일은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인해 3월로 연기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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