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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 공수처 출범···탄력 받은 검찰 개혁 '본격화'

공수처장과 차장 1명을 비롯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직원 20명으로 구성
여권에선 공수처장이 정권 수사에만 열을 올릴 경우 사실상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검사의 기소 독점권이 무너진 만큼, '검찰 개혁'을 향한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문재인정부에서 실현된 것이다. 

 

다만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산적해 공수처 '1호 사건'은 모든 인선 절차를 매듭짓는 3∼4월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이행한다. 김 처장은 “1호 사건을 결정하려면 그 전 과정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1명을 비롯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이다. 유리한 후보를 추천하려는 여야 정쟁갈등으로 인해 인사위 구성과 검사 후보 검토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공수처의 잠재적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포함한다. 제3자 뇌물제공, 뇌물공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범죄를 다룬다.

 

또한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대해 타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 요청할 수 있다.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중복 시 이첩 요건은 사건이 가진 공정성 논란과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20여년 전 ‘조폐공사 사건 특별검사팀’ 파견 경력 외에는 수사 경험이 적은 만큼, 공수처 차장이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김 처장은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생각한다”고 언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등 현 정부 주요 공직자 출신이 몇 명이나 공수처 검사로 발탁될지도 주목된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과 통제 방안 놓고 여야간 공방 치열

 

지난 19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1호 수사' 대상과 공수처 통제 방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측근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점을 이유로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공수처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가족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로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현재 윤 총장 본인의 범죄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탓에 '1호 사건' 수사 대상자로 포함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권에선 공수처장이 정권 수사에만 열을 올릴 경우 사실상 견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후보자였던 김 처장에게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 민주적 통제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지적이 나온다”며 “공수처 규칙을 정할 때 이런 내부적 통제장치를 반드시 충분히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처장이 법률 위반 등 중대한 잘못을 하면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징계 등) 내부적 통제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장은 징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넘겨받을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는 언론에 나온 정도에 불과해 조직이 갖춰진 후 가진 정보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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