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도의원은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