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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에 벌금 80만원

벌금 100만 원 안 넘어···당선 무효는 피해

 

지난해 열린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도의원은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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