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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정치자금법 입법취지 훼손"

法, 불법 정치자금·부정청탁 모두 인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봉현에게 돈을 요구한 것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피고인 본인” 이라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천800여만 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도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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