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103/art_16113059448814_73115c.jpg)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는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 부부가구 기준 270만4000원으로 각각 14.2% 인상된다. 지난해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매월 지급받던 노년층은 올해부터 4만5000원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169만원 미만,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270만4000원 미만 노인은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하는 노년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월 소득인정액 계산시,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및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이 올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안효주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