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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세균 '헌법 23조'에 호응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헌법 23조를 논하며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의견에 호응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자신의 평소 지론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23조 제3항을 언급하며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천 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천 명 이상이다.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적극적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는 앞서 2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헌법 23조를 논하면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1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마련을 시사했고, 지난해 12월 22일에는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페이스북에 헌법 23조를 언급하며, "희망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대책을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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