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의 하역권과 관련 현 평택 항운노조에 이어 경평항운 노동조합(가칭)이 설립됐다.
평택시는 경평항운노조 설립 신고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지난 20일자로 정식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평택항은 전국 항만중 최초로 복수노조에 의해 노무공급이 이뤄지게 돼 기존 노조와의 작업권 쟁탈 등 마찰과 함께 복수노조제의 전국항만으로의 파급이 예상된다.
노봉호(42)위원장을 비롯 노무원 50명으로 구성된 경평노조는 앞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노무공급권을 취득하는대로 늦어도 오는 9~10월께는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지난 2월 경평노조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 '동일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 2006년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는 설립할 수 없다'는 관계법령을 들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맞서 경평노조는 지난 3월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행정심판위는 지난 1일 심판위원회를 열고 '항운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닌 지역별 노조로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평노조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