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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속 '임금반환'에 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정부 지원금 '기관 보육료' 명칭 탓
코로나 운영난 핑계 페이백 요구
보육 교사 인건비 100% 지급 공문 '모르쇠'
공문·지급내역 열람창구 필요성 제기

 

“어린이집에서 8시간 근무하는 정교사를 모집했는데 코로나로 원생이 적다며 수당을 챙겨줄 테니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월급의 10%를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어요”

 

월 179만원의 급여를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반환한 금액은 17만 9000원. A씨가 급여 반환을 대가로 받은 수당은 정부와 경기도가 모든 보육교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일부다.

 

한 보육교사 커뮤니티에도 급여반환을 요구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원장이 4시 퇴근을 지시하며 페이백(급여반환)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며 “새학기를 준비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확인해보니,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보육교사 지원비는 영아반 보육교사는 24만원, 유아반 보육교사는 36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에서도 영아반 교사에 20~23만원, 유아반 교사에 20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비는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급여 반환 요구 문제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복지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급여를 '인건비'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는 '기관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편법 운용되고 있다는 것.

 

기관 보육료는 인건비뿐 아니라 급·간식 비용, 특수활동비, 시설 유지비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기관 보육료에서 인건비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인식한 듯 어린이집 휴원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4~6월, 복지부는 3월 기준으로 매달 줄어든 아동 수만큼 기관·부모 보육료와 누리과정교육비 79억여원을 3만 9640곳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며 원아들이 등원을 하지 않더라도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당 100%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내리기까지 했었다.

 

어린이집 등에서 급여반환을 요구하면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빛을 바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기관 보육료만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등원하는 아이들이 줄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2~30만원 밖에 안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은 “휴원령 당시 가정보육하던 부모들 중 7~80%가 다시 등원을 시키는 상황”이며 ”코로나19는 핑계일뿐 그동안 똑같은 사례는 계속됐다”고 말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원 아동은 약 80만 8000여명으로 휴원령 기간이던 3월의 75만 9000여명 보다 4만 1000여명 늘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에 공문을 보내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바로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 지부장은 이에 대해서도 “공문이 내려왔더라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에게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며 “공문을 포함 보육료 지급 내역과 업무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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