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때문에 25일 이날은 이 부회장의 상소심 재판을 받기 위한 상고장 제출 기한 마감일로 이 부회장의 재상고 여부에 이목이 모였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353일에서 뺀 나머지 1년 6개월을 복역해야한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