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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용구 폭행 사건, 경찰의 ‘거짓말’이 더 문제

엄정 조치와 예방책으로 ‘수사종결권’ 자격 입증해야

  • 등록 2021.01.27 06:00:00
  • 13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지난해 11월 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축소·은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경찰 수사관이 핵심 물증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민심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양상이다. 취중에 일어난 일순간의 실수이고, 쌍방 합의 사건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경찰의 처리는 관행상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찰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본질적 문제를 파생시키는 양상이다.

 

경찰은 처음부터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단순 폭행 사건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특히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 측 역시 기사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적절한 합의금을 전달하면서 원만하게 매듭지어진 사안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피해 택시기사가 폭행 사건 다음날 블랙박스 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했고, 복원한 영상을 수사관에게도 보여줬다는 새로운 진술도 나왔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이 오히려 “영상 못 본 것으로 할게요”라며 묵살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25일 “지난해 연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한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하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 규모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논란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수사 권한이 대폭 커진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와 곧바로 직결되고 있다. 당장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들부터 소환된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정인이 사건’의 경우,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장이 머리를 조아렸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도 167일간 전담팀을 투입하고도 뭐 하나 제대로 건진 게 없었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대상이 되는 ‘이동 중 운전자 폭행’ 여부이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권무죄(有權無罪)의 폐해에 오래도록 치를 떨어온 국민 정서도 무섭게 흔들고 있다. 이대로 유야무야 뭉개려고 하다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대의마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경찰 스스로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의 진솔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고 엄정조치해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수사종결권’까지 확보한 우리 경찰은 지난날의 평범한 치안조직이 아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다시는 무능한 공룡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불평이 국민 사이에서 터져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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