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25일 공개한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에 대해 ▲사무실 임대료 등 재정 상태 ▲친노 인사들이 국회의원 출마 권유 발언 ▲가족 행사 참석자 ▲대화 내용을 비롯해 곽 변호사의 사생활 전부가 세세하게 적혀 있다.
이 문건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작성한 16건으로, ‘청와대 일일요청 문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제 및 사위 최근 동향’이라고 명시돼 있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곽상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도청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내 심리까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곽 변호사는 “사찰을 지시한 문건은 받았지만, 결과를 보고한 문건은 받지 못했다. 국정원의 성실한 정보 공개 자세를 촉구한다”라며 국정원에 불법사찰 문건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불법 사찰한 일을 비판하며 국정원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모든 불법과 탈법을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정치공작은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 국정원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