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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적극 추진

올해 예산 117억 원 투입...정부 권고 기준 94% 수준 보장

 인천시는 지난해 수립한 3개년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117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 ▲시비지원 시설보다 열악한 국비시설 보수의 단계적 인상 ▲시비지원시설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및 연장근로수당 확대 ▲국비시설 유급병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국비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해왔고, 올해 복지부 권고 기준 94%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보전비를 지원하는 등 시비 34억5700만 원을 투입해 국비시설 227곳 691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비시설 대비 91% 수준의 임금을 지원했다.

 

올해 53억3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94%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2023까지 100%에 맞춘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종사자 간 보수수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유형, 규모, 특성에 따른 시설별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단체 및 부서별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했다.

 

시비지원 시설 중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지나고,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인 하위직위 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상위직위로 당연승진이 가능해진다. 올해 당연승진 대상은 152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인사적체 해소, 이직률 감소, 경력직 전문인력 확보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비이용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도 월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한다.

 

시는 아울러 그간 시비시설 종사자에 한해 지원하던 유급병가를 올해부터 국비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하던 국비시설 종사자들은 입원, 수술 등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비 지원을 통해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우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갖고 돌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복지 현장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교통 및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했고, 2019년에는 복지점수를 시행해 연 15만~20만 원의 복지점수를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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