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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전문건설업계 우려·반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전문건설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25일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고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도 추가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가 삭감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적정임금제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적정임금제를 어길 시 처벌 규정까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적정임금제 도입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가 경쟁입찰이 기본인 하도급 구조에서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가중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공공건설 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의무화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당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발주자가 설계된 공사예정가격보다 낮게 지급하면서, 건설업체에게만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하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의 자료에 따르면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80∼87%였다. 현재 입ㆍ낙찰 체계에서 근로자 임금은 수급인의 낙찰률과 하도급률의 영향을 받는 만큼, 입·낙찰제도를 포함한 생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예상가격의 80%정도로 낮게 낙찰받지만, 시중노임단가는 100%를 지불해 왔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진행해 왔다 해도 (2018년 당시) 처벌 규정이 생기는 데 반발이 많았다”며 “적정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건설업체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별로 공사 난이도나 숙련도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임금을 무조건 담보해주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뒤따른다. 근로자별로 생산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융통성 있게 임금을 운용해 왔는데, 숙련자와 비숙련자 간 임금 차이가 없어지면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처벌 대신 입찰평가,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평가 등 인센티브 가점을 주며 자율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고, 낙찰률에 연동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도 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 기능인등급제가 시행되면 직종별, 등급별로 임금수준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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