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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용인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 2억 9160만 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며, 신청일 기준 만 80세 이상이면 전출이나 사망 시까지 매월 3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후 해당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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