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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탈루 혐의 1822명 세무검증… 재산 누락·공시지가 신고

 

#A씨는 어머니 B씨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재산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증여일 전 3~6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재평가한 결과, 증여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대리 상환하는 등 편법으로 주택을 증여한 혐의를 받는 1822명을 상대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 증여는 지난해 15만2000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건을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6만건)보다 하반기 들어 9만2000건으로 급증하면서,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주택시장의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과세정보를 분석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주택 증여세 신고 시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하는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가 11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의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31명에 달했다.

 

이밖에 증여자의 주택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혐의를 받는 85명, 증여 후 금융채무를 부모가 대리 상환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여주택의 취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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