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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공원 조성 현장서 25t 트럭 전복, 대우건설은 과실 나누기만 급급

적재물 쏟아내리던 중 산비탈 낭떠러지 바로 옆에서 트럭 넘어져
시공사 “안전점검 확실히 했지만 어쩔수 없이 난 사고”
수원시 “관리감독 필요하지만 처벌권 등 중앙부처에 있다”

 

수원시 영통구 영흥공원 조성 공사현장에서 대형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비탈길 아래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자칫 또다른 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안전 조치 미흡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대우건설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쯤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푸르지오파크비엔·영흥공원 조성 현장 작업로에서 25t 덤프트럭이 넘어졌다. 당시 트럭은 토사 등 적재물을 쏟아내리던 중 균형을 잃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주변 근로자가 대피했으며 트럭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 주변은 깎아내린 산 중턱 낭떠러지 바로 앞이어서 자칫 트럭이 굴러떨어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주변에는 트럭이 진입한 작업로에 시선유도봉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미리 작업로 양쪽에 다이크(둔덕) 쌓기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마저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고 원인을 날씨 변화와 운전이 미숙한 운전근로자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에 굴삭기 기사와 신호수(건설차량 유도자), 트럭 운전자 등 3명이 현장에 있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져 땅이 굳어지지 않아 ‘아차’하는 사이 트럭이 옆으로 넘어졌다”며 “신호수는 즉시 대피했고, 운전자도 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큰 이상이 없어 오늘 정상 출근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크레인을 동원해 현장을 원상복구 중이며, 현장을 확인해 셋 중 누구의 과실이 큰 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현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거의 외부인데 날씨 탓에 근로자의 부주의로 원인을 미루는 것은 시공사의 또 다른 갑질”이라며 “건설 현장 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공사 전 안전점검, 시설관리를 확실히 해야 하는 회사의 문제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고가 난 ‘영흥수목원 조성사업’ 현장은 2016년 ‘전국 최초 민간 공원사업’ 타이틀을 내걸고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지역 주민의 반발로 중단됐던 ‘영흥공원 조성사업’ 부지다.

 

지난해 3월 주민들과 극적으로 협의해 공사를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사고로 늦어진 만큼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르다 벌어진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2016년 시는 이 곳에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지역 최초 도심형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처분하고 있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번 사고가 난 공사현장에서는 지난달 6만t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공사 중 발견되기도 해 안전사고 외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지난달 26일 공포돼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노동자의 건강권 수준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때문에 건설현장 등 근로공간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를 근절할 강력한 법제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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