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캄보디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지난해 7월 협상을 개시한 지 7개월만으로, 한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역대 최단기로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과 화상으로 한·캄보디아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4차례의 공식 협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리는 등 협상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최초의 FTA 협상이다.
FT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물자동차(관세율 15%) 및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를 비롯해 딸기(7%), 김(15%) 등 농수임산물에 대한 관세도 철폐돼 캄보디아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국 간 공급망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철폐해 밸류체인을 강화했다. 섬유 품목에서 캄보디아는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우리측은 의류(5%) 등에 관세를 철폐했다. 의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요건도 완화해 우리 기업의 섬유·의류 관련 수출도 용이하게 됐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FTA 협상 타결 선언식에서 “이번 FTA를 통해 양국이 더 많은 교역과 투자, 협력을 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기업들은 “중·아세안 FTA로 중국산 건설중장비가 무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돼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산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고, 일반관세(15%)를 부과받는 일본, 유럽, 미국산과 비교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