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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기업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 완화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중기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원활한 사전준비를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상생협력법 시행령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하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완화하고,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조정협의 신청요건완화, ▲조정협의 가능요건 완화, ▲업종 특수성 반영, ▲이행력 강화를 위한 위탁기업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서병문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제주체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받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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