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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中企 경영애로 해소 위해 지자체·기관 협력 노력"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은 161만개(2018년 기준)로 종사자수 425만명, 매출 722조에 달한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새로 부임한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이 웃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웃는 것”이라며 “기업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Q.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지난달 시흥시, 안산시를 방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유통상가의 전통시장 인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2019년 6월 강원을 시작으로 총 14개 지자체에서 중소기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Q. 곧 문을 여는 경기조달지원센터 남부사무소가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업체수, 조달 규모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경기도임에도 조달청 지방조직이 없어 오랫동안 도내 중소기업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김기문 회장님이 2019년 12월 BH 경제장관회의시 행안부장관에 경기조달청 신설을 요청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애초 계획과는 달리 추진과정에서 인천조달청 관할 경기혁신조달지원센터를 수원지역에 개설하는 것으로 조정됐는데, 10여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본다.

 

앞서 중소기업 단체들은 2015년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요구하며 연대 서명을 내는 등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지역 특색에 맞는 조달 행정의 수혜를 기대하는 한편,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업무 상황을 보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 도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현재 경제위기에 어떤 활로가 될 수 있을까.

협동조합은 공동 구·판매, 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조합원에게 환원되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각 기초지자체에서 협동조합 조례 제정이 확산되면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 제정된 도 조례에 따른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시 협동조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다.

 

도내 다수 유통상가협동조합은 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되는 만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김 본부장은 규제 혁신을 위한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Q. 정부의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된 유통상가들의 애로가 크다. 

전통시장법 제정 이전에는 현재의 전통시장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한 ‘대규모점포’였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법률이 여러 번 바뀌면서 애매한 조항이나 혼란이 빚어진 것이 그 원인이나,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되는' 이유를 찾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까지 문화가 퍼진 것 같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되며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오너가 곧 CEO기 때문에 경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미래 준비를 위해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 최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 잇따른 규제로 기업환경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망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하도록 강조하지만 운전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 중대재해법은 기업경영 위축효과가 지나치게 크고, 일부 기업들은 기업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산재사고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중대재해법은 무조건 사업주 책임으로 전제하고 처벌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법 완화와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현장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다른 중소기업의 고민 중 하나인 외국인근로자 입국 금지와 인력난에 대해서는 충남 아산시, 부산시의 예를 들며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 주 52시간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컨설팅 등 지도를 통한 정착 유도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코로나 종식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Q. 끝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늘 위기를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개최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의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새해 인사말로 대신하겠다. 사람도 기업도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란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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