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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민소환 경비로 10억 원 지출 ‘혈세 낭비’ 지적

과천시 선관위, 청구권자 동의서명‧본 선거용 예산 요청
성사 여부 관계없이 市 의무 지급해야… 시정공백도 문제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과 관련 10억 원이 넘는 경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최악의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3억563만1800원 을 지난 10일 지급했고, 본격적인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되면 시 선관위는 본 선거용 예산 7억여 원을 추가로 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제 진행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의무적으로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다.

 

선관위는 미리 편성된 3억 500여만 원을 현재 시행 중인 주민소환 청구권자 동의 서명 작업에 대한 감시‧감독 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일부 과천시민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청구권자 5만 2513명 가운데 다음 달 28일까지 15%인 7877명이 서명해야 만이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김종천 시장이 소환될 지는 불투명하다. 철저한 검수를 거쳐 15% 정족수를 충족해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지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2011년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당시 유권자의 3분의 1에 크게 못 미치는 9820명만 투표에 참여해 무산된 바 있다. 199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역대 선출직 공무원들의 주민소환 추진은 80여 건에 이르지만, 실제 투표가 진행된 건 10건, 이중 2건만이 개표가 진행됐다. 이마저도 단체장의 소환 건수는 전무하다.

 

오히려 주민소환 발의 과정부터 결과 공표까지 드는 혈세 낭비와 이에 따른 시정 공백이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면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이 정지된다. 법률상 개표 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아 김 시장의 직무 정지에 따른 시정 공백 기간이 불투명해 이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주민소환 같은 이슈에 이목이 쏠리면 시장뿐 아니라 직원들도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과천 일부 주민들은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해 지난달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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