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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배 "지하도상가 활성화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개정조례안 내년 적용되면 모두가 피해자 될 것...큰 틀 합의 필요
시의원으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참여

 

“시의회는 시민들의 편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병배(민주·중구1) 인천시의원은 잔뜩 상기된 표정이었다. 중구 더불어민주당 지역 합동사무실에서 만난 안 의원은 지하도상가 이야기가 나오자 그간의 마음고생이 목소리와 표정에서 전달됐다.

 

안 의원은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시와 임차인들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다. 안 의원의 최종 카드는 ‘양도·양수·전대 5년 유예+ɑ’.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임차인들끼리의 갈등만 낳게 됐다. 더욱이 일부 임차인들에게 안 의원은 공격대상이 됐다.

 

“시의회를 들어갈 때마다 야유를 보내거나 휴대폰 문자폭탄이나 전화가 계속 왔다.”

 

 5년 유예안 최선

 

안 의원은 현실적으로 5년 유예안이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전대가 금지된 상위법이 있고,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유예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일부 임차인 분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업무나 시 운영은 법에 근거한다. 임차인분들이 주장하는 조례원천 무효나 현금보상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 1월 5년유예안에 대해 13개 지하도상가 법인대표 중 10개 법인대표는 동의했지만 대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평, 주안 두 곳은 계속 반대 중이다. 부평과 주안 그리고 일부 임차인들의 반대 이유는 5년으로는 그간 입은 재산권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5년유예만 하자는 건 아니다. 이를 토대로 재산권을 일부 회복하고 플러스 알파를 통해 또 다른 방안, 예컨대 지하도상가에 전통시장법을 적용해 혜택을 준다던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분양을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가 제일 중요

 

안 의원이 이렇게 일부 임차인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5년 유예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하도상가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답변이다.

 

“현재 지하도상가 공실이 20~30%까지 나기 시작했다 내년이면 지하도상가법이 적용되고 코로나19까지 덮쳐 상인들이 더 손실이 나기 전에 가게를 빼는 분위기다. 나가는 사람만 있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양도·양수·전대를 금지한 지하도상가 개정 조례안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대를 주고 있는 임차인들이 직접 점포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애시당초 전대를 목적으로 점포를 임차한 사람들이 많다. 상가운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임차인들에게 호소했다.

 

“이 상태로 내년을 맞이하면 모두 다 피해자가 된다. 임차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일단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큰 틀에서 합의를 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3월 중 지하도상가 양도·양수·전대를 5년 간 유예하는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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