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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드론 산업의 메카로 도약…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등 5개 구역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구)으로 최종 지정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드론특구란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 시험공간으로, 드론특구로 지정된 곳은 사전 비행승인 등 드론 관련 규제가 면제·유예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에 지정된 드론 특구는 총 5개 구역(신북면 2개소, 영북면 2개소, 관인면 1개소)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향후 ▲드론클러스터 구축 및 환경오염 감시 ▲드론 활용 야생멧돼지 추적·감시 시스템 구축 ▲드론 라이트 쇼 및 관광드론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윤국 시장은 “신(新) 성장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지원조례 제정,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추진단 구성 등 내실 있게 준비해 왔다”며, “이번 드론 특구 지정을 통해 포천시가 정부의 드론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드론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드론 특구 공모에는 지난해 7월 전국 33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군(軍) 공역협의,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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