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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반성적 고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패전국이다. 전세계 특히 동아시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국가다. 군국주의의 폐해를 누구보다 절실히 경험한 국가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몇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일본 헌법 제9조 제1항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천명한다. 평화헌법이다. 일본 총리는 자위대를 사열할 때 중절모까지 갖춘 턱시도를 말끔히 차려입어 군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다. 그러나 절대로 거수경례는 하지 않는다. 단지 오른손으로 중절모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댈 뿐이다. 이는 민(民)에 의한 자위대의 통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다.

 

어느 사회이든 군과 경찰은 모든 폭력을 독점한다. 폭력을 독점한 군과 경찰을 '민'이 통제하면 민주국가 그렇지 않으면 독재국가가 된다. 그런데 군대라는 절대적 폭력을 독점한 군을 민이 무력으로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민은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 군을 통제한다. 보통·평등·비밀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한 민주권력은 이를 기반으로 군을 통제한다. 그리고 쿠데타는 군이 시민의 자발적 복종을 획득한 민주권력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군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을 부정하고 스스로 권력이 되었다. 민중들은 다시 군의 쿠데타에 항거해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섰다. 당연히 미얀마의 시민들을 지지하고 군부를 강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미얀마 상원 224석 중 56석과 하원 440석 중 110석은 군인으로 채워진다. 25%의 의석이 군에게 할당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영국인 남편을 둔 아웅산 수치의 대선출마를 금지하기 위해 군부가 도입한 규정이다.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법은 2011년 군부독재를 끝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 받으면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민주주의 민족동맹)가 수용한 것들이다. NLD와 군부 간 타협의 산물인 것이다. 당장의 군부독재를 끝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아웅산 수치는 이러한 불의에 대항하는 대신 신복을 대통령으로 내세웠다. 현재 미얀마 대통령 윈민은 아웅산 수치의 운전기사 출신이다. 아웅산 수치 자신은 외무부 장관으로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국가원수로 행동했다.

 

불교국가인 미얀마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라는 반인륜적 법죄가 자행됐다. 정부군이 로힝야족을 학살했다. 그러나 아웅산 수치와 NLD는 방관, 심지어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마얀마의 민주정권 10년은 결코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렵다. 2018년 쿠미 나이두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수치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당신이 양심대사상 수상자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이에 침통한 마음으로 당신의 양심대사상 수상을 박탈한다”고 통보했다.

 

민이 군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적 정당성이다. 쿠데타를 막는 유일한 방법 역시 민주적 정당성이다. 미얀마는 민이 군을 통제하는데 실패했다. 지난 10년 아웅산 수치와 NLD의 민주주의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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