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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1개월여…경찰, 책임 수사체계 강화에 주력

1. 경찰 어떻게 준비했나
경찰, 올해 1월 1일부터 1차 수사권·수사 종결권 확보
우려 최소화 위한 움직임 벌여
책임수사체계·불송치 종결사건 점검시스템 구비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

 

올해 1월 1일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은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상호 협력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등한 관계가 됐다.

 

법에서도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삭제해 경찰의 온전한 수사 주체성을 인정했다.

 

이렇듯 수사의 주체가 된 경찰은 앞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음을 사료할 때는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우려도 많았다.

 

다소 빠르게 제도가 도입되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 우려는 주로 ▲경찰 내부 혼선 ▲경찰의 권력 오·남용 등이었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 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1개월. 경찰은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 벌여왔을까.

 

경기신문이 알아봤다.

 

 

◇ 책임수사체계 구축…불송치 종결사건 점검시스템 구비

 

경찰은 우선 수사의 책임성·완결성 강화를 위해 책임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불송치 종결사건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구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다. 책임수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설치된 경찰수사의 총괄·조정기구인 국수본은 경찰 수사 오류 최소화와 수사 전문성 확립 등을 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경찰은 지휘체계를 활성화 시켰다. 경찰 사건담당자 개인과 검사 중심의 수사였던 기존 수사와는 달리 국수본이라는 ‘조직과 시스템에 의한 수사체계’로 탈바꿈 한 것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체계 안착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수사경과제와 역량·경력 중심의 수사관 자격관리제 ▲중요사건 시·도경찰청 중심의 수사 및 지휘체계 ▲팀장·과장·서장·시도경찰청으로 이어지는 보고·지휘 시스템 등을 마련해 보다 공정하고, 오류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끔 했다.

 

또 경찰은 각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사관 692명과 책임수사지도관 105명을 확대 배치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제도를 마련했다.

 

수사심사관은 체포·구속·압수 영장신청서 사전 검토·심사, 사건 종결 전 기록 심사 등 사건 전반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중요사건 지도·조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책임수사지도관은 관할 경찰서 현장점검·지도 및 사건 정기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과·팀장과 심사관이 책임감을 갖고 불송치 결정 전에 사건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검사의 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사건을 매주 전건을 취합해 꼼꼼하게 점검·분석하고 있다.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불송치 종결사건의 완결성 확보를 고려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

 

경찰은 수사권을 확보함에 따라 내부 통제장치도 구축했다. 외부 통제장치는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입법 과정 등에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 수사준칙에 각각 반영됐다.

 

경찰이 마련한 내부적 통제장치는 앞서 언급한 각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배치된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이다. 곧 설치될 예정인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도 통제장치 중 하나다.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 사건 심사 위원회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해 완결성 제고를 도모했다.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는 심의 신청 사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 장치는 ‘검사’와 ‘사건관계인’에게 부여됐다.

 

먼저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모든 사건기록을 90일간 검증할 수 있는 ‘90일 사건검증권’과 사건검증기간 중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재수사요청권’, 90일 후에도 허위증거 발견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재수사 요청이 가능한 ‘추가 재수사요청권’, 재수사 후에도 공소시효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송치 요구가 가능한 ‘송치요구권’ 등 총 4가지의 통제 장치를 갖게 됐다.

 

사건관계인, 즉 고소인은 경찰로부터 사건 불송치 종결 통보를 받았을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무조건 송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경찰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수사상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대해 한 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경찰수사역량과 완결성을 높여나가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수사권’을 ‘수사 책임’으로 인식하고, 오로지 공정한 우리 사회를 위해 그간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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